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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절도범 처벌 강화법 빠른 시행을

가주 정부가 절도범 처벌 강화에 나섰다. 주 의회에 구성된 절도단속위원회는 절도 범죄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하는 패키지 법안을 지난 15일 상정했다. 조직적 절도 범죄는 단순 가담자라도 최고 3년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도난 물품의 시중 유통을  막기 위한 조치도 담고 있다. 장물 판매자의 단속과 처벌을 강화한 것이다.       법안은 통과가 확실하다. 초당적으로 구성된 ‘절도단속위’가 상정했고, 개빈 뉴섬 주지사도 법안 마련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신속한 법안 처리를 통한 빠른 시행이 요구된다.     그동안 절도범죄 근절을 위한 법적 장치 마련 요구 목소리가 높았다. 최근 각종 절도 범죄가 급증하면서 주민들의 재산 피해는 물론 불안감도 컸다. 대낮 쇼핑몰에 수십명의 절도범이 출몰하는 사건이 빈발하는가 하면, 주택 침입, 자동차 절도 사건도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가주의 절도범죄 건수는 전년보다 30% 가까이나 급증했다. 주민과 업주들은 방범 대책을 요구했지만 경찰과 검찰은 뚜렷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했다.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된 것이 솜방망이 처벌이었다. 피해 금액 950달러 미만의 절도범은 경범으로 처리토록 한 주민발의 47 때문이다. 한마디로 경찰이 열심히 절도범을 체포해도 대부분은 곧 석방됐다. 이런 맹점을 파악한 범죄자들은 ‘잡을 테면 잡아보라’는 식으로 마음 놓고 범죄를 저질렀다. 솜방망이 처벌 규정이 절도범을 양산한 꼴이다.      패키지 법안에서 또 한 가지 주목되는 것은 절도 용의자 체포를 수월하게 했다는 점이다. 목격자 진술이나 범죄 장면 영상만으로도 체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피해자의 적극적인 신고가 더 중요해진 셈이다.     하지만 처벌 강화만이 능사는 아니다. 절도 범죄 급증 원인을 파악해 해결하는 사전 예방 노력도 병행되어야 한다.사설 절도범 강화법 절도범 처벌 그동안 절도범죄 처벌 강화

2024-02-21

[사설] 상습절도 중범 처벌 신속 처리를

좀도둑이라도 상습범은 중범으로 처벌하는 법안이 가주 의회에서 발의됐다. 비록 범죄 규모가 경범죄에 해당하더라도 2회 이상의 절도 전력이 있으면 징역형에 처한다는 게 골자다. 각종 절도 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상황에서 시의적절한 입법으로 평가할 수 있다.   제임스 라모스 주 하원의원(45지구·민)이 발의한 ‘절도범죄자 처벌 강화 법안(AB 1772)’에는 대상 범죄 유형도 상세히 규정했다. 좀도둑 외에 시니어 또는 장애인 물건을 빼앗는 행위, 우편물 절도, 그리고 작물 취득 및 유통 행위 등도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상습 절도범’에게는 6개월~3년의 징역형 선고가 가능하다.     최근 절도 범죄는 일상화 되다시피 했다. 대낮 소매업소에 절도범이 거리낌 없이 침입하고, 아파트 주차장의 차량이 수시로 털린다. 주택 배달 물건과 우편물이 없어지고 쇼핑몰에는 절도단이 출몰한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업주와 주민들의 불안감은 크다. 언제 자신이 피해자가 될지 모르기 때문이다.   절도 범죄의 급증은 솜방망이 처벌 탓이 크다. 지난 2014년 통과된 주민발의 47에 의해 950달러 미만의 절도범은 경범으로 처리되기 때문이다. 좀도둑은 붙잡혀도 쉽게 풀려난다는 얘기다.  이런 상황이 절도범들에게 잘못된 메시지를 주고 있다. 경찰 입장에서도 맥이 빠질 수밖에 없다. 이로 인해 경제계와 사법 당국에서는 절도범 처벌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 법안은 주의회 통과, 주지사 서명, 그리고 주민투표 과정까지 거쳐야 한다. 주의회 의원들과 주지사의 신속한 처리가 필요하다.     주민발의 47은 전과자 양산과 교도소 과밀 문제 해결을 위한 것이었다. 하지만 10년이 지난 지금 ‘절도범죄 급증’이라는 후유증을 낳았다. 잘못된 법은 빨리 고쳐야 주민 불편이 줄어든다.사설 상습절도 중범 절도범죄자 처벌 절도범 처벌 절도범죄 급증

20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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